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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시공시] [2022년 1분기]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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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,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49조의2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의사회 결의대상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602, 114-6 Central Town-ro, Yeongtong-gu, Suwon-si, Gyeonggi-do, South Korea CEO. Si Myung, Ryo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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